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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완벽 설명

베트남 무비자, 대체 며칠까지 있을 수 있을까?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자 없이 얼마나 있을 수 있지?” 특히 한 달 넘게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8월 15일부터 베트남은 한국과의 비자 협정에 따라 최대 45일(44박 4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1]

23년 8월 17일에 입국한 사진. 45일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은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비자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거나 베트남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 45일의 무비자 기간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무비자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 조건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행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소유자여야 합니다.
  •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
  • 4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교통권(항공권, 버스 승차권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지정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입국 금지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설명
14세 미만 비동반 어린이부모, 보호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특정 질환자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신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추방 이력자베트남에서 추방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여권 유효기간과 귀국 항공권 정도만 신경 쓰면 됩니다. 특히 귀국 항공권은 반드시 45일 이내 날짜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에서 제 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교통편의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베트남 입국일에 +44일을 더한 날짜가 마지막 체류 가능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입국일마지막 체류 가능일체류 기간
8월 17일9월 30일44박 45일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무비자 체류 기간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날짜만 선택하면 바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날짜만 선택하시면 바로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출국 기준은 ‘출국 심사 통과 시점’

“마지막 날에 비행기만 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출국 심사를 통과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즉, 마지막 체류일인 9월 30일 자정(24:00)전까지 출국 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일 새벽 01:00 비행기를 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딱 맞춰 공항에 가기보다는, 출국 심사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넉넉하게 공항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법: 입국 도장

혹시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입국할 때 여권에 찍힌 도장을 확인해보세요. 도장에는 입국일부터 출국해야 하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숫자 7을 쓸 때 가운데에 가로획을 넣어서 적습니다. 그래서 01처럼 보이는 숫자가 실은 07일 수 있으니, 도장을 읽을 때 이 점을 유의하세요.

사진의 숫자는 01이 아니라 07입니다.

베트남 비자/무비자 기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부득이한 사유로, 혹은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의 No. 144/2021/NĐ-CP 시행령에 근거하여 초과 일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공항에서 바로 지불해야 하며, 무비자뿐 아니라 비자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과 일수벌금 (베트남 동)
16일 이내500,000 – 2,000,000 동
16일 ~ 30일3,000,000 – 5,000,000 동
30일 ~ 60일5,000,000 – 10,000,000 동
60일 ~ 90일10,000,000 – 15,000,000 동
90일 이상15,000,000 – 20,000,000 동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16일 이내 초과 시 약 3만~12만 원, 90일 이상 초과 시에는 약 90만~120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불필요한 벌금을 내는 것만큼 아까운 일도 없으니 날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출국 심사를 제때 통과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날에 출국하려다가 출국 심사 줄이 길어져서 자정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꽤 당황스럽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때부터는 출국 심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직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체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1. 그냥 통과시켜 준다. 운이 좋으면 별일 없이 넘어갑니다.
  2. 정석대로 벌금을 부과한다. 위 표에 나온 금액을 공항에서 바로 지불해야 합니다.
  3. 소액을 요구한다. 벌금 대신 개인적으로 소액의 베트남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권 사이에 소액의 베트남 돈을 끼워 건네면 됩니다.

어떤 경우든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마지막 날에 출국하신다면 평소보다 훨씬 일찍 공항에 도착하시길 권합니다.


30일 재입국 규정, 아직도 유효할까?

베트남 무비자에 관해 검색하다 보면 “30일 규정”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2015년에 시행된 규정으로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 후 출국하면 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이 불가능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먼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규정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은 51/2019/QH14호 시행령을 발표해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즉, 현재는 출국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베트남 무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오래된 블로그 글에서 여전히 잘못 안내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45일 이상 체류하고 싶다면?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인 45일을 넘겨서 머물고 싶다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자 비자(E-VISA)입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한 베트남 비자 종합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비자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이미 베트남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을 이용한 재입국

만약 추가로 45일만 더 머물고 싶다면, 캄보디아 국경을 통과했다가 바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하면 베트남 무비자 45일이 새로 시작되니까요. 앞서 설명한 30일 재입국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출국 직후 바로 재입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 체류를 원하실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맞는 비자나 전자비자를 먼저 신청한 뒤 캄보디아 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베트남에 돌아오면서 비자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씁니다.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정말 많이 제공하고 있고, 굳이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현지 여행사에서 캄보디아-베트남 구간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너무 자주 반복하면 베트남의 옐로우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옐로우 리스트에 등록되면 차후 베트남 비자 발급이나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든 베트남에서든 무비자 체류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베트남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출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