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완벽 설명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은 얼마일까?

결론만 말해 2023년 현재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정으로 최대 15일 (14박 1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 해 현지에서 비자를 취득해 비자 기간 만큼 머물 수 있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법이 바뀌어 현재는 미리 베트남 비자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 15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무비자에 관해 궁금증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무비자 조건

우선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딱히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으며,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소유자
  •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 1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는 교통권 (항공권, 버스 승차권 등)
  • 베트남에서 지정된 입국 금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이전의 베트남 출국할 때에서 30일 이상 지난 경우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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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15일 이내’에 출국하는 교통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비자 기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많은 분이 이 무비자 “15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출국일 계산을 잘못하여 자칫 비행기를 놓치거나,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가장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입국하는 날짜 + 14일을 더한 날짜가 무비자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4월 6일에 입국하신 분은 4월 20일까지 (14박 15일) 출국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출국의 기준은 출국 심사를 통과하기 까지입니다.

즉, 최소 4월 20일 24:00 전 까지는 출국 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4월 21일 01:00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딱 맞춰가기 보다, 출국 심사를 기준으로 공항을 방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제 시간에 출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출국심사를 하는 베트남인에 달려 있습니다.

  • 그냥 통과시켜 준다.
  • 정석대로 벌금을 내라고 한다.
  • 벌금 대신 소액만 달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여권을 받아 소액의 베트남 돈을 끼워 다시 주면 됩니다.

이전에는 입국일 + 15일 (15박 16일) 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베트남 입국 심사 시 14일만 적용시켜 줍니다.

더 정확한 시일은 원하시는 분은 입국할 때 여권에 찍어준 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도장에는 아래의 사진처럼 입국일부터 출국해야 하는 날짜까지 표시되어 있으므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베트남 무비자 기간 도장
입국 심사 시 찍어주는 도장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베트남은 숫자 7을 적을때 안에 획을 넣어서 적습니다. 그러니 사진의 숫자는 01이 아니라 07입니다.

베트남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15일이 경과 후 베트남을 출국하시게 되면 벌금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베트남 무비자 기간을 초과 시에는?

무비자 출국 날짜를 잘못 알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라 베트남의 No. 144/2021/NĐ-CP 시행령에 근거하여  벌금이 부과되며, 공항에서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는 딱히 무비자가 아니라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 기간을 초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6일 이내 : 500,000 – 2,000,000 만 동
  • 16일 ~ 30일 : 3,000,000 – 5,000,000 만 동
  • 30일 ~ 60일:  5,000,000 – 10,000,000 만 동
  • 60일 ~ 90일 : 10,000,000 – 15,000,000 만 동
  • 90일 이상 :  15,000,000 – 20,000,000만 동

베트남 무비자로 입국 후, 재입국 시 30일 규정?

2015년에 시행된 베트남의 30일 규정이란,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 후 출국하게 되면 30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은 51/2019/QH14호 시행령을 발표해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즉, 현재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무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5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15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직접 신청하여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고,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전자 비자(E-VISA)부터 종류가 다양합니다.

베트남 비자에 관해 종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 베트남 비자에 관한 완벽 정리 게시글

무비자 기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무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뇨. 한국에서든, 베트남에서든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비자 기간을 지키거나 초과하면 벌금을 지불해야됩니다.

예외적으로, 베트남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무비자 기간을 연장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짐으로 최대한 빨리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지원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베트남에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더 체류하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만약 15일 동안만 더 머물고 싶으면 캄보디아 국경만 통과하고 바로 다시 오면 됩니다.

반면 그 이상 체류를 원하실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 혹은 전자비자를 신청하고 캄보디아 국경만 지났다가 다시 베트남에 돌아오면서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비자를 보여주면 됩니다.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꼭 비자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현지 여행사에서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운항하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런 버스를 이용해 국경을 넘고 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023.02.05 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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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완벽 설명”의 7개의 댓글

  1. 여권사진에 보면 11월 22일 입국해서 수기로 적힌 기간은 12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입국일 더하기 15일 한 것 아닌가요
    11월 22일 + 15 = 11월 37일 즉 12월 7일 인데요 ????

    1. 베트남가이드

      안녕하세요. 저 사진은 이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은 본문 내용과 같이 +14일로만 해줍니다. 또한 대사관에 문의하여 총 14박 15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2. 도착일+14일 더하면 되는데 4월6일 입국해서 4월20일 출국해야하는데, 비행기들이 새벽시간 출발이라 11시 넘어가면 출국심사를 4월20일 하고 4월21일 00시45분 비행기 타면 되는지, 아니면 4월19일 출국심사 해서 4월20일 00시 45분 비행기 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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